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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해 관광·콘텐츠 활성화
등록일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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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콘텐츠 산업 분야의 등급 분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편하게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한 해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광과 영상, 게임콘텐츠 등급 등 모두 18개 과제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장기치료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발급때 증명서류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등록처리기간은 4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의 건의를 중심으로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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