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등록일 :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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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의 민원증명서는 전산 발급됐지만, 체납내역과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은 수동으로 발급돼 왔는데요.
2월부터는 수동으로 발급되던 사실증명서에 대해서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내용을 입력해 전산으로 발급하고,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을 자동 날인하도록 해서 증명발급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구의 증명발급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본인이 사실증명을 신청할 경우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고객 섬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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