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지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보너스, 근로장려금.
잘 챙겨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파악 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도,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근로자 53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 발송과 개별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사업자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인 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의 연소득이 1,700만원이 안 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재산이 주택포함 1억 원이 안 되는 근로소득자만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원천징수나 4대 사회보험 부담 등 때문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세청은,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급여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없이 폐업할 경우에 대비해선 급여지급대장 사본이나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 시나 퇴사 시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해, 각각 일정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증거자료 확대와 국세청의 이 같은 개별 안내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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