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등록일 :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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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 요즘,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택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도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연장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NTS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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