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화재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가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재개발제도개선대책은 우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가세입자는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분양 후 남는 재개발 상가는 물량 전체를 일반에 분양해 공개입찰하던 것을 일정부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을 중재하는 수단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이 선정하던 회계감사 기관과 감정평가사 등의 계약업무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입자 지원 확대와 함께 건물주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조합차원에서 지급하던 세입자 이주보상비 등을 일부 건물주에게도 부담하도록 해 친인척 위장전입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회계감사기관과 감정평가사 선정같은 하위규정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용산화재사고에서도 불거졌던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인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시설투자비는 감정평가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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