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천cc이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천cc 이하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액은 현행 1만 5천190원에서 1만 125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경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분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두차례 부과됩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화물차량은 모두 288만대로 이중 122만대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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