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 재외국민에 주민투표 허용
등록일 : 2009.02.12
미니플레이
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 생활장소를 신고한 거소신고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현장 (2004~2005년 제작) (54회) 클립영상
- 수출·창업 중소기업 대출 100% 보증 2:34
- "어려울수록 교육개혁 해야" 0:22
-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내일 개최 0:21
-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에 남양호 연구위원 발탁 0:18
- 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2.0%로 결정 1:46
- "추경 예산, 3월말 국회 제출이 목표" 0:30
- 2기 경제팀 본격 가동 4:59
- 마이스터고 12개교 추가 '취업연계' 중점 2:28
- 아시아 공동기금 대폭 확대 합의 1:45
-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주민투표 허용 0:28
- '돈 풀고 일자리 늘린' 지자체 인센티브 2:16
- 음악산업 세계로 가자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