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이 분양
등록일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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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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