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액 절반 공제
등록일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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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의 30%를 공제하고,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어제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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