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신규채용시 장려금 20% 인상
등록일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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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 인상됩니다.
또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개별연장급여도 현재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됩니다.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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