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미용업으로 대표되는 공중위생업종의 규제를 완화됩니다.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찜질방 영업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은 없어지고 행정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위반사항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숙박.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대해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한 병행처벌 폐지외에도 단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100만원이하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또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강 교과목, 이수시간 등을 부령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과 이수시간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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