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를 빨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50%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무려 47%가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대상 시군구 가운데서 서울 중랑구와 충북 제천이 60% 이상을 단축했고, 이외에도 9개 자치단체가 절반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60%를 단축했다는 것은 법정처리가간이 10일인 민원을 6일 단축해 4일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을 위한 시군구의 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민원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는 물론,국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고, 충남 공주시는 민원처리의 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군은 주택개량같은 국가보조 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민원을 전화 신청할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주는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가 민원처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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