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에 임대주택 긴급지원
등록일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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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도 정부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곤경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며, 국토부는 우선 500가구를 공급하고 지원상황을
봐 가면서 연말까지 1천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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