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기는 세정, 1년의 성과(특집 1)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이슈&정보에서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섬기는 세정, 성과와 계획을 2회 연속 특별기획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지원계획을 짚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조세정책은 3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들의 세금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조세감면제도로 꼽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연장을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낮은 구간의 세율은 3%p(13%→10%), 높은 구간에는 5%p(25%→20%) 내렸습니다.
또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기업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전 과정을 개편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금추징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Q.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배경은?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최초 실시했고,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세액의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일반기업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연간 약
3,200 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이 얻은 효과는 ?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되면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새 정부 출범도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나누기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영으로, 움츠렸던 우리경제도 봄을 맞길 기대해 봅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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