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록일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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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0일,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와 무급휴직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금경색과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분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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