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용유지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록일 : 2009.02.17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지난 10일,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와 무급휴직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금경색과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분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