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이른바 '신빈곤층'에 임대주택을 긴급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5백가구의 입주가 시작되고, 연말까지 모두 2천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정부가 최근 경제위기로 갑자기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500가구를 긴급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긴급주거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 100에서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에 2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1천5백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올해 총 2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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