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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세로 내수 살린다
등록일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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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 감세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2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짚어봅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방안부터 살펴볼까요.

이미 지난주부터 적용이 됐죠?

A1>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미분양주택을 포함해서, 대책이 발표된 지난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신축주택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은 전액 면제, 인천과 성남, 안양, 부천 등 경기도 14개 도시는 50%가 감면됩니다.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 채를 사든 열 채를 사든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49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에 포함되지 않는 용인, 김포 등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Q2> 자, 주택 부문에서의 세제개편 내용을 알아봤는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책도 나왔죠?

A2> 어제 국세청에서도 기업들이 고용을 3~10% 늘릴 경우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도 취지는 같습니다.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삭감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Q3> 그런가 하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줄여준다구요?

A3> 네,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퇴직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일반근로자들이 대상이며, 퇴직금 소득세의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퇴직금 중산정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제해줄 방침이었지만,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정산을 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Q4> 이번 세제 개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복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킨 건데요.

올초에 이미 현금으로 교복을 산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4> 요즘 교복 한벌 가격이 4~50만원 선으로 웬만한 성인양복 가격보다 높은데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복안을 내놓은겁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지만, 이미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한 달 안에 세무서에서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 교복비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Q5> 네, 지금까지 이번 세제개편의 굵직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A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안 역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하나씩 살펴봤지만, 부동산부터 일자리 문제 등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새로 도입된 내용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선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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