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환급금 지급기간도 신청일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내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와 작성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공간에서 국세공무원과 직접 환급업무와 관련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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