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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사고 신고즉시 지급정지
등록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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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이 해킹을 당했을 때 곧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대한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곧바로 지급 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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