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긴급대출
등록일 :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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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5일 이내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대출이 이뤄집니다.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대부분이 신용상태가 낮아, 시중 금융기관에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출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이 활용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공제부금 적립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면, 적립액의 50%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3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대출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신이 신청요건이 되는지 대출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건설근로자공제회 각 지점이나 가까운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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