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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성장 기본법' 확정
등록일 :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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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녹색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미래비전이자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녹색성장.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번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을 비롯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그리고 저탄소 교통체계구축 등이 들어있습니다.

녹색산업 투자회사는 녹색기술과 산업에 자산을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한편,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를 포함한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탄소 교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와 승용차진입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 마련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는 한편 교통체제가 자전거,경전철,철도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전탄소형 생활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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