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심의 빨라진다
등록일 :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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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심의는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된 곳은 서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청부터 3개월 이내, 2회 심의 이내에 심의절차를 끝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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