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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등록일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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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줄어 든 봉급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춰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소득이 줄어든 봉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를, 올해 소득수준이 20%이상 하락 했을 때 사업장가입자가 동의 할 경우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9만원이 부과되던 연금 보험료가, 올해 소득이 16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7만 2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이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다음달인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다시 올랐을 때 사용자가 직접 시청하면, 변경된 소득에 맞게 다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조치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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