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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금기약품 사전경고 시스템 가동
등록일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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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는 사전경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임신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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