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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록일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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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오늘 정부가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감원 조치 대신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은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올리도록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또한 근로자의 60% 이상 재배치에서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로 완화합니다.

이와함께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실업급증에 따라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관련법 시행령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A2>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이 의결되면서 다음달 22일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등의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같은 유해물질을 도료나 마감재에 사용할 때 총합이 0.1%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과 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설치사업,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시에 건강영향평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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