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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제출 수입금액명세서로 소득공제 가능
등록일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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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중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결혼식장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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