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확정
등록일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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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치르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평균은 60점 이상입니다.
단,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63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60점에 못 미치더라도 모든 과목이 40점을 넘는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험응시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 가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무사자격시험은 오는 5월 3일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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