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흔네번째 '납세자의 날'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낸 소득세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납세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세금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2천여만명의 납세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2004년 이후 세금도 신용카드처럼, 자진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1점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 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는 해마다 증가해 2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금 포인트가 일정한 점수를 넘어서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누적 세금포인트 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 제공.
예를 들어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여기에 자신이 낸 소득세액을 곱한 뒤 다시 50%를 곱한 금액인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억원의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4백만원의 보증보험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07년 소득세 납부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 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행사를 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 과제인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과 구조조정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화된 세정환경에 발맞춰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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