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도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환경부?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방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별도의 입지제한사항이 없고 오수배출시설을 갖추면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허용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동일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직접 취수원인 호수와 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개축이 허용되면 팔당호, 대청호 주변 경기도 4개시 6개군, 85만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기위해 친환경건축 인증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인증 최저점수도 65점에서 60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과 재활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설계시공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은 받게 되면 용적률을 10% 올릴 수 있고, 기타 여러가지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완화로 연간 1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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