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재해범위 대폭 확대
등록일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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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 통합해 보험 대상을 확대한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내일 공포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가축 외에 농어업용 시설물로도 확대하고, 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 화재 등으로 넓혔습니다.
개정법은 또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신용보증을 받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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