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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때 농특세 면제된다
등록일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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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등기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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