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때 농특세 면제된다
등록일 : 2009.03.06
미니플레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등기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68회) 클립영상
- 한·호주, FTA 협상개시·안보협력 강화 1:51
- FTA 체결시 GDP 296억달러 증대 1:44
- 한·호주 협력, 안보분야로 확대 1:50
- 이 대통령,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 방문 0:27
- 일자리창출·농산어촌 학교 육성 2:40
- 60억달러 외화 외평채 발행 추진 1:37
- "위기 극복 후 한국 위상 높아질 것" 1:30
- 한·일 관광장관회담, 관광교류 확대 1:44
- 서민금융, 검색창에 '서민금융 119' 1:21
- 대졸초임 인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1:47
- 상시 구조조정, 정책·제도 지원 강화 2:00
- 이시각 지구촌 4:36
- 불법저작물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2:23
- "외환보유고 2천억달러 연연 않을 것" 0:30
- 주택연금 가입때 농특세 면제된다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