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등록일 : 2009.03.06
미니플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