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숙박이나 공연 등을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일정에 임박해 취소를 하면 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에 새롭게 해결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 같은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팬션을 예약하면서, 하루 숙박료 13만원도 함께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해야했고, 숙박업소는 입금액을 한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공원에선 동물체험행사 참가예약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서, 아예 '당일 예약취소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당일임박 취소에 대한 환불은 불허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이나 공연, 여행업 등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했을 때, 사용당일 취소건에 대해서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기준을 도입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새롭게 마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당일 취소시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엔 20%, 비수기엔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공연업은 70%, 해외여행은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해결기준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순까지 수렴한 다음,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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