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등록일 : 2009.03.09
미니플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5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활발한 자원외교 펼쳐 1:10
- FTA로 주력품목 가격 경쟁력 회복 2:00
- 방사청, 방산부품 中企에 100억원 융자 0:26
- 산업계 맞춤형 실무인재 육성 지원 0:23
- "외채 만기연장률 91%…위기 없다" 0:36
- 서민금융, 검색창에 '서민금융 119' 1:19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강화 2:00
- 신용회복지원 확대 5:53
- 4대강 살리기는 '생태 살리기' 2:15
- '정부보조금' 미끼 전화금융사기 주의 0:32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0:28
- 한·일 관광장관회담, 관광교류 확대 1:41
- 오늘의 경제동향 2:13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18
- 한국 음식, 세계로! 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