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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등록일 :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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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400만 명이 넘는 영세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실물경제의 침체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최일선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고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600만명 수준이던 자영업자 수가 올 1월 현재 559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두달새 4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실물경제 침체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 최일선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고 후속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이나 직업훈련장려금 등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을 희망하는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만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인만큼 다수의 직원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전체 559만명의 자영업자 중 고용직원이 없는 최소 41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일반근로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책정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최종조율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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