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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1천600억원 양도세 조기환급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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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세 환급금을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4월말에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 모두 2만명에게 1천600억원이 환급될 전망입니다.

청주에 사는 이모씨는 작년에 9년간 직접 일군 농지를 팔면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돼 1억원을 감면받고, 이를 초과하는 1천135만원만 납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세법개정으로 감면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를 더해 약 1천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기는 1천600억원의 양도세 환급금을, 작년 한해 동안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2만명에게 조기 환급할 계획입니다.

개정 세법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10년에서 5년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8년 자경농지 수용시의 감면소득 계산방식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환급해주고, 토지수용때 실수로 감면받지 못했던 양도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세 환급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경우 계좌로 환급금이 직접 이체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환급금을 ARS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사기전화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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