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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불응하면 과징금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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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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