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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인하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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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일,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98만 6천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나 전화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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