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인하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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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일,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98만 6천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나 전화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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