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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 지원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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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상황 악화로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갑자기 위기를 맞은 가정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기가정의 경우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긴급지원대상자의 초·중·고 자녀는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와 학용품품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원 기간이 지나서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으면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취득기간인 2년~3년사이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다문화가정 증가로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가운데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한편,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36.5% 늘인 515억 원으로 확대한 정부는 지금까지 긴급지원을 요청한 가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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