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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록일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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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한 '2월 입법추진 세제 개편안'이 지난 2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과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운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해당되도록 하고, 지방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선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날인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됩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규모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당해연도 매출액과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월 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기업들과 미분양 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신설된 감면조항의 감면분에 20%씩 부과돼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침체된 지방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나누기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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