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대출금을 한달만 연체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의 빚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을 해주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기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빚을 나눠갚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전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30일 초과, 90일 미만, 5억원 이하의 채무로, 무담보 채무 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뒀습니다.
채무 재조정 신청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빚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어선 안되고,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자산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서, 실업이나 휴업 등으로 지원 없이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 조정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이자는 면제받고, 무담보채권은 최대 10년, 담보채권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단기 연체자 30만명 중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는 이달안에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다음달 13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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