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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 전국 98%지역 허용
등록일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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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나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쯤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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