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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등록일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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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올 상방기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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