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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불법 전매조장?
등록일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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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공공임대아파트는 평균 2.6:1의 높은 경쟁률에도 대부분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가 발견되면서 불법 전매나 임의로 전세를 주는 전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양도하거나 전대가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생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거나,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아니고서 이중당첨세대는 불법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이중 당첨 세대에 대한 명단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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