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9.03.12
미니플레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에 짓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과밀억제권일 경우 85㎡ 이하는 7년에서 5년,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모두 2년씩 단축되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기타지역도 모두 2년씩 줄어들게 됩니다.

민간택지내의 과밀억제권역 역시 85㎡를 기준으로 5년에서 3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이외 기타지역은 현행 1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소유권을 받았으면 부부 간 증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도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시설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부지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복리시설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동의요건도 완화되며, 리모델링 가능시기도 합리화 했습니다.

Q1. 아파트관련법을 개정한 이유는?

A1.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허가신청 후에 할 수 있어 현실적 시행이 어려웠었는데, 개정 후에는 1/2이상의 동의만을 얻으면 공사를 할 수 있게됐고 .리모델링 가능시기 역시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해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처리와 검사기간도 단축됩니다.

그 동안은 용도변경 신고후 처리기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처리와 검사기간 총 25일 걸리던 것을 12일로 단축해,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도 관리비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을 확대해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주택법과 소방법의 일부 강제규정간의 상충으로 재난구호와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난시설 설치행위 등 일부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Q2.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A2.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다소 부족했던 법령들을 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의 주택거래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주택경기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우리 정부.

이번 주택법 시행령이 규제 개혁을 통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견인차역할 해 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국토해양 행복 +  김종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