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가운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공공요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른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고,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공공요금 카드 결제 시 발행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적립제 등의 도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다 면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권익위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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