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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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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4년간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3개월 연장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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