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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처분시 양도세중과 폐지
등록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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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분양주택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다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과 배경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양도세 중과를 도려내기로 한 데에는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한 현재의 양도세제가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도차익의 45%를 냈던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자가 앞으로 집을 팔 때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세율이 6~33%로 더욱 낮아집니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의 경우 60%에서 기본세율인 6~35%로 낮춰집니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는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현재 법인세에 30%를 추가 과세해 최고 57.2%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30%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2년 미만의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이 증대되고 이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무거운 세금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부담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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