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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사건 15일만에 처리
등록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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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무면허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현재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고 연간 2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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